공지사항
제목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 사육농가 :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비 지원내역 : 8백만원/개소(국비 24%, 도비 5%, 시군비 41%, 자부담 30%)
○ 신청기한 : 2. 27(수)까지
※ 기타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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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