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사후관리 철저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사후관리 철저
가. 고용신고시 제출서류 : 고용신고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나.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
1) 가축소유자는 주기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
2) 외국인근로자 채용기간 만료시 읍면에 통보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행정처분 및 보상금 지급기준
ㆍ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
-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평가액의 20% 지급(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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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