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3.01.15 13:57:02

ㅁ 목 적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ㅁ 추진계획

◦사업량 : 18호

◦사업비 : 54,000천원
 - 지원단가 : 3백만원/호(보조 75%, 자부담 25%)
   ※ 보험료가 3백만원 초과될 경우 초과 부담분은 국비+자부담 처리

◦ 지원내용 : 3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25% 지방비 지원
             (도비 7.5%, 시군비 17.5%)
 - 국비 50%(단 예산범위내 총액 상관없이 50%까지 지원)

◦ 축    종 : 16종
 -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염소․꿀벌․토끼․관상조

ㅁ 세부실시요령

◦지원대상 : 군내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법인<농축협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
- 2013. 1. 1일 현재 예천군 관내에서 대상가축을 사육중이며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둔 농가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 농가(미등록 농가는 제외)
- 보험 만기 도래 예정자 중 갱신 희망 농가 우선
-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이며 금액이 많은 농가 우선
- 화재 등 재해 발생율이 높은 양돈 및 양계 농가 우선
- 사업계획시달 이전 가입농가(‘13년 1월 이후 가입농가) 우선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축협 등

ㅁ 신청기한 : 1. 25(금)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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