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 거세지원사업 신청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3.01.09 10:02:54

□ 한우 거세지원사업 신청홍보
  ○ 지원기준
     - 한우 1두이상 50두 이하거세 희망농가
     - 두당 50,000원 (전액 보조)
     - 거세 대상우 및 거세시기 : 거세일 기준 한우 송아지 생후
       10개월령이내 인 개체에 한함(거세일은 2013.1.1일부터 가능)
  ○ 신청서류
     - 거세확인서(농가주, 시술수의사 날인(도장) - 서명불가)
   ※ 군 전체3,000두 소진 때까지 선착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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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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