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 거세지원사업 신청홍보
□ 한우 거세지원사업 신청홍보
○ 지원기준
- 한우 1두이상 50두 이하거세 희망농가
- 두당 50,000원 (전액 보조)
- 거세 대상우 및 거세시기 : 거세일 기준 한우 송아지 생후
10개월령이내 인 개체에 한함(거세일은 2013.1.1일부터 가능)
○ 신청서류
- 거세확인서(농가주, 시술수의사 날인(도장) - 서명불가)
※ 군 전체3,000두 소진 때까지 선착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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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