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분야 지원사업 신청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3.01.09 10:00:25

1. 개체잠금장치

   - 지원단가 : 50천원/두(보조 50%)

   - 신청기준 : 농가당 20두분까지 신청

 

2. 송풍기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대(보조 50%)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4대까지 지원가능

 

3.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 지원단가 : 3,300원/포(보조 50%)

 

4.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

    - 지원단가 : 9,600천원/대(보조 50%)

    - 지원대상 : 소 50두이상 사육농가 중 트렉터 보유농가(4톤이상)

※ 보조지원사업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이전 5년간 동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신청기한 : 1. 18(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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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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