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분야 지원사업 신청홍보
1. 개체잠금장치
- 지원단가 : 50천원/두(보조 50%)
- 신청기준 : 농가당 20두분까지 신청
2. 송풍기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대(보조 50%)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4대까지 지원가능
3.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 지원단가 : 3,300원/포(보조 50%)
4.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
- 지원단가 : 9,600천원/대(보조 50%)
- 지원대상 : 소 50두이상 사육농가 중 트렉터 보유농가(4톤이상)
※ 보조지원사업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이전 5년간 동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
신청기한 : 1. 18(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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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