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8대 대통령 부재자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2. 11. 21.(수) ~ 11. 25.(일)까지
◦ 신고대상
․ 부재자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자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에서 투표할 자(자택등 거주한 곳) :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등에 거주자 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11. 25.(일) 오후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직접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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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