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유천면 @ 2012.11.06 17:44:06

수도법 제7조의 2(상수원 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위) 규정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 지구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금지지역

2. 대상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이내 지역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이내 지역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초과 지역

3. 열람기간 : 2012년 11월 2일 ~ 11월 16일(15일간)

4. 공람 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상수도 담당) 부서

5. 주민의견서 제출방법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관련부서의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된 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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