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면 공고 제2012-07호
최고공고 결과 신고의무를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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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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