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렵장의 명칭 : 예천군 수렵장
2. 구 역 : 예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렵기간 : 2012. 11. 15 ~ 2012. 3. 15(4개월간)
4. 관리소의 소재지 : 예천군청(환경관리과 외 12개 읍면)
5.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Tag) 구매 및 포획승인 신청
- 접수처 :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 시스템 홈페이지(www.wildlifetagging.kr)
(문의 : 환경보전협회 02-2249-9026 ~ 9027)
- 입장권 및 확인표지구매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 > 수렵인 등록 - > 포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송부(FAX번호 대구경북 070-7469-7505, 지역별 FAX번호 확인) - > 입장권 및 포획확인 표지(Tag)구매 - > 결제 및 배송
* 입장권 및 포획확인표지 지역별 신청일자 별도지정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을 첨부물 확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