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모범업소 신청 안내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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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