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하반기 LPG차량 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유천면 @ 2012.09.06 14:38: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와 관련하여

LPG 차량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LPG차량 운전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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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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