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하반기 LPG차량 교육 일정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와 관련하여
LPG 차량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LPG차량 운전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와 관련하여
LPG 차량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LPG차량 운전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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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