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유천면 @ 2012.07.10 11:10:03

유천면 공고 제2012-04호

 

최고공고 결과 신고의무를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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