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상 땅 찾기 안내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대하여 국토정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정보를 열람한 후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권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2.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신청장소 - 전국 시 군 구청 지적담당 부서(읍면에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접수 가능)
4. 신청시기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
5.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부,
사망자의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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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