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 거래시 확인해야 할 서류
작성자유천면 @ 2012.06.11 15:13:56

부동산 거래시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공적장부)

2.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놓은 공

적장부)

3. 토지(임야)대장(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등을 등

록한 장부)

4. 지적(임야)도(토지의 경계 등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서류)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의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해당 토지의 ㎡당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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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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