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1. 개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 장애인.한부모가정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을 185%로 완화하여 보호 실시
2. 대상가구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3. 변경내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현행)130% ⇒(개정)185%
3. 문의처 : 유천면 주민생활지원담당 (054-65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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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