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유천면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알립니다.
2012년 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였습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천면 주민생활지원담당(☎ 650-
67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