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유천면 @ 2012.05.11 11:12:12

유천면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알립니다.

2012년 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였습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천면 주민생활지원담당(☎ 650-

67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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