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중반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홍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
(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요규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2012년 중반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주민분들은 필히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