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2012년 재활보조기구를 지원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지원품목 : 욕창방지영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등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도장 지참)
4. 신청기간 : 4월3일~4월18일
기타 문의사항은 유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당담에 문의바랍니다. (☏650-672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