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2.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동 내용을 각종 민원인 게시판, 지역신문등에
게재 홍보하여
마약류투약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