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2.04.10 10:06:27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2.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동 내용을 각종 민원인 게시판, 지역신문등에

게재 홍보하여

마약류투약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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