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2.04.05 17:19:4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

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기  간


 ◦ 2012. 4. 1. ~ 6. 30.(3개월간)
 

※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이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상과 투약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향하고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보호를 실시할 계획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

는 상습 중증투약자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
 

◦ 다만, 내사 진행 중이거나 내사 중지된 사건의 피내사자 또는 기소중
   

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수사관이 선처 조건으로 자수를 권유하
   

여 출석한 경우는 자수자 처리 불가
     

※ 자수’는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시기는  제한이 없음
 

◦ 이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6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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