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킵시다!!
작성자유천면 @ 2012.03.09 11:10:21

  우리군은 산불 없는 한 해를 만들기위해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0일청소년수련관에서 읍면 산업담당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가지고 산불예방 결의를 다짐하는 등 본격적인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40%를 차지하는 논.밭두렁 소각을 2월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는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을 강력히 단속하고 아울러 3월 중순부터 산불진화헬기, 등짐 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여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2. 1. 1. ~ . 15.

*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맙시다.

 - 산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 산불 발견시 군청 산림축산과, 읍.면사무소, 소방서로 신속히 신고 합시다.

 - 신고처 : 산림축산과 T. 650 - 6317,119

* 산불관련 벌칙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7년 이상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불을 낸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연접지에 불을 피운 자 : 50만원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10만원 과태료

 

우리들 손으로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킵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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