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작성자유천면 @ 2012.02.15 11:34:27

   ◦ 지원기준
      - 기초등록 : 4,000원 (보조70%, 자부담 30%)
      - 혈통등록 : 6,000원 (보조70%, 자부담 30%)
      - 고등등록 : 8,000원 (보조70%, 자부담 30%)

   ◦ 등록요건 
     한우의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1997-7(1997.5.30) “가축외모심사기
     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등록기준에 따르는 소에 한함.

   ◦ 지원대상 : 기초․혈통․고등등록하는 한우에 대하여 등록비 지원
     ∙ 혈통·고등등록 한우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 기초 등록에 지원
     ∙ 참품한우 참여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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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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