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등록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기초등록 : 4,000원 (보조70%, 자부담 30%)
- 혈통등록 : 6,000원 (보조70%, 자부담 30%)
- 고등등록 : 8,000원 (보조70%, 자부담 30%)
◦ 등록요건
한우의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1997-7(1997.5.30) “가축외모심사기
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등록기준에 따르는 소에 한함.
◦ 지원대상 : 기초․혈통․고등등록하는 한우에 대하여 등록비 지원
∙ 혈통·고등등록 한우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 기초 등록에 지원
∙ 참품한우 참여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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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