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안내
작성자유천면 @ 2012.02.15 11:27:27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예천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등(축발기금 부담)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보전금 지급 기준 및  법위등은 추후공고

 

  □ 계약방법 및 농가가 할일
     - 희망자는 3월초부터 계약신청기간(2012.5.31일까지)에  예천축협에 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농가)는 10,000원씩 납부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농가 부담(10,000원)은 하지 않으나 축협에서 서면계약은 체결 하여야 함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2012.1.1~12.31)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축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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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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