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 홍보
◎ 사업비 : 10천원(보조 70%, 자부담30%)
◎ 지원대상 및 제한사항
○ 도내 한우(번식우) 사육농가의 암소 중 등록암소(기초·혈통·고등)
- 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 및 등록증명서 반드시 확인
○ 사용되는 정액은 반드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제공되는 1등급
정액만을 사용
○ 등록된 암소 1두 대하여 1회만 지원(수정실패로 인한 재종부시 미지원)
○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
① 참품한우 참여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②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암소
③ 정부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한우
○ 보조금 지급 대상자 : 당해 한우암소를 인공수정한 개업중인 인공 수정사 및 수의사, 자가 인공수정 한우농가
※ 자가 한우 인공수정 농가는 <첨부서식>에 의하여 자가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금 지원신청서를 축협에 매분기말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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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