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분야 지원사업 신청홍보(2)
작성자유천면 @ 2012.02.15 11:07:32

3.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

  ○ 지원단가 : 개당 20,000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 : 예천군 관내 한우사육 농가 및 입식예정농가
     ∙ 한우개량을 위한 혈통 및 고등등록 된 번식한우를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
     ∙ 참품한우 참여농가 우선지원
     ∙ 농가당 30개 한도 내 지원
  ○ 사업내용 : 지속성 영양제
    ∙ 동물용 의약품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받은 제품
    ∙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 수선 구매
    ∙ 공공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

  신청기한 : 3월 7일까지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운반차 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보조70%, 자부담 30%)
  ○ 사업대상자 : 예천군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1대 지원
    - 참품한우 참여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한우개량사업에 참여하여 한우등록우 비율이 높은 농가순

 ○ 신청기한 : 3월 7일까지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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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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