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한우보정용 개체 잠금장치(목걸이 장치)
○ 지원단가 : 50천원/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자 : 2012. 3. 9일 현재 예천군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중이며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둔 농가
- 이전 5년간 동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축산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소규모 농가신청 가능)
○ 신청기준 : 농가당 20두분 까지 신청
○ 신청기한 : 3월 7일까지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 한우농가 송풍기지원사업
○ 대당 단가 : 400천원 (보조 50%, 자담 50%)
∙ 송풍기구입가격은 제어장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산
○ 지원 대상자 : 2012. 3. 9일 현재 예천군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중 이며 주민등록을
예천군에 둔 농가
- 이전 5년간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축산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소규모 농가신청 가능)
- 축사 면적 99㎡(30평)이상 농가
- 전력 용량이 충분하며 정전, 화재예방 등 전기안전이 확보된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4대까지 지원가능(축사 99㎡(30평)당 1대기준)
○ 신청기한 : 3월 7일까지
※ 제외대상 :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