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상님의 땅을 찾아 드립니다.
작성자한은철 @ 2012.02.09 10:25:13

【 조상 땅 찾기 】안내문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대하여 국토정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정보를 열람한 후 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권자임이 확인되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 1960.01.0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호주 계승자(장자)만 신청 가능 (호주상속제)
  - 1960.01.01.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담당 부서
  - 신청 방법 :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읍ㆍ면에서 상속신고와 함께 접수한 경우 지적담당으로 이송 후 처리됨

3. 신청 시기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4. 구비 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부.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008.01.01.부터)
  - 신청인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적등본 상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담담(054-650-69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ucheon/news/notice/?i=46298&p=7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