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별표22
◦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
◦ 교육대상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자(차량등록 후 1개월이내애 수강해야함)
- 1대의 차량을 여러명(다른 가족 또는 회사직원)이 운전할 경우 모두가 교육 대상임
◦ 교육주기 : 평생 1회(교육시간은 2시간)
▶ 교육접수 및 수강방법
◦ 현장교육 : 교육당일 교육비(10,500원)와 신분증을 지참 한 후, 현장접수 및 교육수강(20분전 도착 요망)
◦ 사이버교육 : http://lpgcar.kgs.or.kr/ 공인인증서 꼭 필요함(1544-3806)
▶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 054-854-0019
▶ 일시 및 장소
◦ 1. 18(수) - 안동시청소년수련관(14:00~16:00)
◦ 2. 8(수) - 문경시장애인복지관(14:00~16:00)
◦ 3. 7(수) - 상주시문화회관(14:00~16:00)
◦ 3. 28(수) - 영주시민회관(14:00~16:00)
◦ 4. 11(수) - 안동시청소년수련관(14:00~16:00)
◦ 4. 25(수) - 문경시장애인복지관(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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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