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스쿠터)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등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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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