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4.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세요!!!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사직대상이 아님
3.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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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