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이시현 @ 2012.01.05 10:38:40

2012. 4.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세요!!!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사직대상이 아님

3.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4.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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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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