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설맞이 농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계획
작성자유천면 @ 2012.01.04 16:57:52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일시 및 장소-

 ❍  道 합동 지도·단속
    ∙ 기        간 : 2012. 1. 18 ~ 1. 21(4일간)
    ∙ 대상지역 : 포항시 외 9개시
    ∙ 지도·단속자 : 10명정도 (도, 시, 품관원경북지원, 명예감시원)
         ※ 세부일정 : 도, 시군, 품관원경북지원 간 사전협의 후 실시
  ❍  郡 지도·단속
    ∙ 기    간 : 2012. 1. 18 ~ 1. 21(4일간)
    ∙ 단속반 편성 : 유통지원담당외 2명(유통지원 2, 농관원 1)
    ∙ 대상지역 : 관내 읍면 농산물 취급업소(사장형성 지역 중심)
  ❍  邑面 자체 지도홍보
    ∙ 기    간 : 2012. 1. 18 ~ 1. 21(4일간)
    ∙ 대상지역 : 관내

 -지도 · 단속 대상-


  ❍ 업  체 : 대형매장(백화점, 할인매장), 농수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음식점 등
  ❍ 품  목 : 농산물 원산지대상 전 품목으로 하되 아래품목 중심
                 ∙ 제수  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 선물  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 지역특산물 : 상주곶감, 풍기인삼, 영양고추, 청송사과, 경산대추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위반시 조치사항-


  ❍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판매 행위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시·도, 소비자원 등 홈페이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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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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