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의심축 발생대비 축산농가 준수사항 알림
축산농가 준수사항
○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신고 및 조치사항
1. 구제역 의심증상 발견 시 신고전화(1588-4060)로 신고한다.
2. 농장 내에 머물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
이동제한(농장 내 사람, 가축, 분뇨, 장비, 차량).
3. 농장 출입구 1개소로 하고 소독조 설치. 분무기가 있으면 소독 실시.
축사 입구 신발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 교체. 배수구 폐쇄 조치.
○ 축산농가 준수사항
1.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명령이 발령되면 48시간동안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장비 소독.
2.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만 소독·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
3. 정기 백신접종 및 가축 거래 시 접종확인서 휴대를 확인한다.
4. 축사 내·외부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장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 실시.
예천군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