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따라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11월)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한우작목반, 축산농가에서는 정기 예방접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기준에 의거 구제역 SP항체 미형성 농가(소-SP항체 80%미만, 돼지- SP항체 60% 미만)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축산농가에서는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11월) 시행계획 ◇
가. 접종대상 : 예천군 지역 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 예방접종 실시
나. 접종기간 : 2011. 11월 중(25일부터~)
다. 접종방법 : 축주 자가접종
라. 중점사항
․ 읍면 구제역 예방백신 관리 및 공병 반납 철저(공병 소각 불가)
- 백신 수령 : 2011. 11. 23(수) 10:00, 산림축산과
․ 소 구제역 백신접종결과서, 돼지 및 염소 예방접종 실시대장 관리 철저
마. 기타 : 읍면에서 접종대상 누락축 발견 시 즉시 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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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