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안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1. 11. 1. ~ 2012. 5. 15.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 11개소 100,54ha
․ 용문사(용문) ․ 국사봉(용문/유천) ․ 자구산(상리/하리)
․ 저수령, 명봉사, 묘적봉, 가재봉(상리) ․ 주마산(감천)
․ 보문산, 학가산, 호골(보문/호명)
◦ 등산로폐쇄구간 : 1구간 4km
․ 느리티~학가산(보문)
◦ 주요제한사항
․ 입산통제구역 입산시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군,면사무소)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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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