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사망자 신고안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사망시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던 대상자가 사망 후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속출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각 마을별 65세 이상 사망자 발생시 면사무소 노령연금담당자(650-6608)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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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