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1. 1 ~ 11. 30
2. 공고(안) : 붙임과 같음.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1. 1 ~ 11. 30
2. 공고(안) : 붙임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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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