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어 알려드리니 참조하세요!!
가.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11.30.⇒ 변경 2012.6.30.
나.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부상, 미수금, 의료지원금 등)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 및 유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