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4월27일 군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집회금지 홍보
2011.4.27일은 예천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2011.4.27 예천군의회의원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4.14~27)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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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