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분뇨 무단배출 금지 홍보
작성자윤영준 @ 2011.03.01 17:27:38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아지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자 2010년 특별단속에 이어 2011년부터 3월부터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면장을 반장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점검대상은 돼지, 한우 사육농가와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축사 및 인근 도로변 마을을 불시 방문하여 전반적인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정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의 중간배출 또는 무단배출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안내하여 가축분뇨를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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