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3. 1 ~ 3. 31
※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첨부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농업인은 인증만료전에 인증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도 즉시 직불금
신청기관(읍면사무소)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함
○ 신청대상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급대상자
-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농가당 지급한도 : 0.1ha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650-6263) 및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 유천면사무소 650-6608,670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