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계안정비용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 계획
살처분 보상금
□ 지급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살처분 가축
□ 가지급금 산정가격
ㅇ 암수 및 용도 구분없이 일괄적용
☞ 한우 : 송아지(7개월이하) 3백만원/두
성축(8개월이상) 5백만원/두
- 두당 일괄 단가 적용하여 그 중 50%만 가지급
- 추후 개월, 체중, 임신여부, 거세등을 확인하여 두당 가격을 재산정하여 두당 가격을 정한 후 기 지급금과 비교 차감 지급
☞ 돼지 : 연령, 용도 구분없이 30만원/두
-두당 일괄 단가 적용하여 그 중 50%만 가지급
- 추후 연령 용도별로 두당 가격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금과 비교 차감 지급
생계 안정 비용
□ 지급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살처분 가축 소유자
□ 축종별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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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