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계안정비용 및 살처분 보상금 지원 계획
작성자윤영준 @ 2011.01.12 16:54:05

살처분 보상금


□ 지급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살처분 가축


□ 가지급금 산정가격


   ㅇ 암수 및 용도 구분없이 일괄적용


       ☞ 한우 : 송아지(7개월이하) 3백만원/두


                      성축(8개월이상)  5백만원/두


           - 두당 일괄 단가 적용하여 그 중 50%만 가지급


           - 추후 개월, 체중, 임신여부, 거세등을 확인하여 두당 가격을 재산정하여 두당 가격을 정한 후 기 지급금과 비교 차감 지급 


       ☞ 돼지 : 연령, 용도 구분없이 30만원/두


           -두당 일괄 단가 적용하여 그 중 50%만 가지급


           - 추후 연령 용도별로 두당 가격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금과 비교 차감 지급 


 


생계 안정 비용


□ 지급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살처분 가축 소유자


□ 축종별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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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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