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 납기 마감전 문자서비스 실시 안내
지방세 납기 마감 전 과세정보를 납세자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체납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 지방세 문자서비스란?
지방세 문자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문자로 전송해주는 무선 데이터 통신서비스 입니다
■ 문자서비스 납세자 신청 : 2011년 2월~연중지속
■ 안내대상 : 지방세 납세의무자 중 안내 희망자
■ 서비스 세목 및 메시지 발송일 (납기 5일전)
-자동차세 (6월, 12월), 재산세(7월 주택분, 9월 토지분) 주민세(법인균등분 8월)
-대상건수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수수료 : 이용건당 20원 정도(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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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