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축산농가 이행협조
경상북도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가축 이동통제 강화
- 개인간 가축 문전거래를 금지
- 축협에 설치 운영중인 가축중개매매센터를 통한 거래 홍보
- 특히, 식육 판매업자 농가 방문시 소독 및 불필요한 방문통제
2.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휴대용 분무소독기 비치
- 축산농가 출입시 농가입구에서 개인소독기로 소독 후 출입
- 개인용 휴대용 스프레이 활용
* 이상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축 매몰보상금 삭금 등 정책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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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