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예방약의 안전성
o 예방약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제약회사(메리알)에서 OIE기준에 맞게 생산된 제품이며 사독 예방약으로 면역보조제를 첨가하여 만든 것임
o 예방약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다른 동물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음
2. 예방접종에 따른 농가 지원 방안
o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시(가축전염병예방법)
-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해 시가로 보상금 지원
o 접종후 유,사산 또는 폐사시(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 백신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 보상금 지원
o 도축장 출하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 도매시장(지정 도축장)에 출하토록 하여 당일 도축된 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의 성별,등급별 평균경락 가격과 비교,차액을 보전 지원
o 다른 농가에서 접종한 소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 농협,생산자단체와 공조, 구매를 알선토록 조치
- 지역축협에서 가축 구입시 우선 구매토록 조치: 필요시 자금지원
- 예방접종 가축의 안전성에 대한 사실 관계 홍보 강화
3.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시기
o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3km~10km 이내)
- 1차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o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4.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수매 및 출하방법
o 이동제한 기간 중 수매(지정도축장 출하)
-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에 허용
o 이동제한 해제 후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이동)
- 농가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
5. 예방접종 지역내 구제역 발생시 조치사항
o 예방접종 개시전: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우제류 가축매몰
o 예방접종 중: 500m 우제류 가축 매몰(단 접종 가축은 제외)
o 예방접종 완료 후 발생 : 발생농가의 우제류 가축만 매몰
*고위험 역학농가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농가의 우제류 가축 매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