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접수 및 홍보
o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 초기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인정 신청 급증이 예상되는 바 사전접수를 2010.12.10(금)부터 실시합니다.
o 홈페이지: 메인주소 - www.env-relief.or.kr
보조주소 - www.env-relief.com
o 주요 정보제공
-사전접수 등 최신정보 제공 창구 마련
-세부신청 절차, 방법, 서식지 작성 샘플 등을 실제사례 제공으로 신청인의 행정 편의성 지향
-공지사항, 법령정보, 질의 및 응답 등 게시판 운영
-각종 서식지의 온라인 다운로드 기능 제공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